은빛 인생

치매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

  • 2024. 3. 18.

    by. 율마향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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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으며, 초고령사회 역시 코 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환자도 1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증상을 보일 때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치매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질병을 앓을 경우 국가가 간병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질병을 앓게 됐을 때 그 책임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될 경우 환자와 자녀의 삶은 모두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요양보험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중풍, 골절 등 여러가지 질병이나 사고애 대해 요양보험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만 그 중 치매는 특히 요양보험의 자격 획득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매 환자가 요양보험 자격이 없을 경우 가족들은 요양시설 입소, 재가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등의 모든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험 자격을 받을 경우 자가 부담은 전체 비용의 15~20%만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투병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요양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제출
      자격: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구비서류: 의사 소견서
      신청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인 가족

      2단계: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작성 -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

      3단계: 등급판정
      지역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소집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발송 : 급여 제공

      4단계: 판정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갱신 : 년 1회
      재심사 주기: 2~3년           

       

      치매-공공지원정책
      치매-공공지원정책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전국 곳곳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환자의 조기발견, 진단, 맞춤형 관리 지원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진단지원: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치료비 지원: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맞춤형치매관리프로그램:

      치매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여기에는 건강관리와 사회적 활동지원 그리고 치매 예방 교육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지원프로그램: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서비스, 휴식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장기간 간병과 생활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치매센터/치매정보시설정보

      https://www.nid.or.kr/info/facility_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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